행복주택 vs 매입임대주택 vs 전세임대주택 — 청년 공공임대 3종 차이 총정리
이름은 비슷한데 구조는 다른 청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3가지(행복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를 자격·임대료·거주기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왜 헷갈릴까
"청년 임대주택"을 검색하면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가 섞여 나옵니다. 모두 무주택 청년이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지만, 집을 누가 마련하는지, 임대료를 무엇에 연동하는지, 얼마나 오래 사는지가 다릅니다. 이 글은 LH와 마이홈포털의 2026년 10월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네 가지를 비교합니다. 개별 제도는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청년 전세자금대출에서도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행복주택(청년) | 매입임대(청년) | 전세임대(청년) | 통합공공임대 |
|---|---|---|---|---|
| 주택 마련 | LH·지자체가 건설 | LH가 기존 주택 매입 | 입주자가 집을 구하면 LH가 전세계약 | LH 등이 건설·공급 |
| 임대료 기준 | 시중시세 60~80% | 1순위 시세 40%, 2·3순위 50% | 지원금에 연 1.2~2.2% 이자 | 소득구간별 시세 35~90% |
| 입주자 보증금 | 주택별 공고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주택별 공고 |
| 최대 거주 | 10년 | 10년(입주 후 혼인 시 20년) | 10년(입주 후 혼인 시 재계약 5회 추가) | 임대의무 30년, 2년 단위 계약 |
| 집 선택권 | 공급 단지 중 선택 | 공고 주택목록 중 선택 | 지원한도 안에서 직접 선택 | 공급 단지 중 선택 |
| 신청 시기 | 단지별 공고 | 분기별(3·6·9·12월) | 연중 수시모집 회차 | 단지별 공고 |
자격 기준 비교
| 구분 | 소득 | 자산 |
|---|---|---|
| 행복주택(청년) | 본인 세대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상향 적용) | 총자산 2억 5,1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매입임대(청년) | 1순위 수급자 등, 2순위 본인+부모 100% 이하, 3순위 본인 1인 가구 100% 이하 | 2순위 국민임대 기준, 3순위 행복주택(청년) 기준 |
| 전세임대(청년) | 1순위 수급자 등,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청년 등 3단계 | 회차 공고 기준 |
| 통합공공임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 100% 이하, 1인 가구 상향) |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2026년) |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는 3,813,363원(2025년 표기)입니다. 전세임대 2순위 세부 자격과 각 제도의 2026년 회차별 정확한 금액은 공고마다 명시되므로, 표의 기준은 출발점으로 쓰고 최종 판단은 공고문으로 하세요.
월 부담 계산 예시
같은 조건에서 매달 얼마를 내는지 비교해 봅니다. 가정은 "시중 월세 환산 60만원 수준의 원룸, 수도권, 청년 1인, 관리비 별도"입니다. 실제 임대료는 주택별로 공고되므로 감을 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 제도 | 계산 | 월 부담 |
|---|---|---|
| 매입임대 1순위 | 60만원 × 40% | 24만원 |
| 매입임대 2·3순위 | 60만원 × 50% | 30만원 |
| 행복주택 | 60만원 × 60~80% | 36만~48만원 |
| 통합공공임대(소득이 중위소득 70~100% 구간) | 60만원 × 65% | 39만원 |
| 전세임대(전세금 1억원, 2·3순위) | (1억 − 200만) × 연 1.2~2.2% ÷ 12 | 약 9만 8천~17만 9,667원 |
전세임대가 월 부담은 가장 낮게 나오지만, 그만큼 조건이 붙습니다. 집주인이 LH와의 전세계약에 동의해야 하고, LH의 주택 권리관계 확인을 통과한 집이어야 하며, 지원한도를 넘는 전세금은 본인이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의 지원한도는 단독거주 기준 지역에 따라 8,500만원1억 2,000만원(수도권 1억 2,000만원), 공동거주는 1억2억원입니다.
통합공공임대의 소득구간별 임대료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대비) | 30% 이하 | 30~50% | 50~70% | 70~100% | 100~130% | 130~150% |
|---|---|---|---|---|---|---|
| 임대료(시세 대비) | 35% | 40% | 50% | 65% | 80% | 90% |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이 2,564,238원이므로, 월 소득평가액 약 205만원(중위소득 80%) 청년은 70~100% 구간에 들어가 시세의 65%를 냅니다. 소득이 오르면 재계약 때 비율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상황별로 고르는 법
매물 위치가 정해져 있다: 전세임대
직장이나 학교 근처처럼 살 곳이 명확하면 전세임대가 맞습니다. 다만 집을 직접 찾아 LH 심사까지 받아야 하므로 계약까지 시간이 걸리고, 집주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당장 월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 매입임대
공고 주택목록 중에서 고르는 대신 보증금 100만200만원, 임대료 시세 4050%로 부담이 낮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 단지와 편의시설을 원한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시세 60~80%로 매입임대보다 높지만, 신축 단지에 공용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 단지가 정해져 있어 원하는 지역에 공고가 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소득이 다소 높고 오래 살고 싶다: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까지 문이 열려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30년입니다. 대신 소득이 높을수록 임대료가 시세에 가까워집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다(분양권 포함 여부는 공고문 확인)
- 미혼 청년 유형인지, 신혼부부 유형인지 구분했다
- 본인 소득(필요하면 부모 합산)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또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했다
-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을 제도별 기준과 대조했다
- 전세임대라면 원하는 지역의 지원한도와 집주인 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관심 지역 공고 일정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제도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회차별로 중복 신청이나 중복 당첨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고문에 있습니다. 동시에 신청하기 전에 각 공고의 중복 신청 조항을 확인하세요.
Q. 공공임대에 살면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월세 지원 자격과 금액을 참고하세요.
출처
- LH 행복주택 안내
-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
- LH 청년매입임대주택 안내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안내
- 마이홈포털 통합공공임대주택 안내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전주시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제도별 세부 자격·임대료·거주기간은 회차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LH 콜센터(1600-1004)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기관
본 글은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입 조건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고용노동부 고용24☎ 1350
- 복지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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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안
청년정책노트 운영자 ·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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