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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2026년 계속사업 전환: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최대 24개월)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뀐 청년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480만원), 소득·재산 기준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권윤안
공식 자료 기반발행 전 사실 확인

2026년 청년월세 지원, 무엇이 바뀌었나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실제 낸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두 차례 "한시 특별지원"으로 운영되다가,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18일 발표한 공고에 따라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름에서 "한시"가 빠진 것만이 아니라 구조가 꽤 달라졌습니다.

항목한시 특별지원(지난 공고)2026년 계속사업
월 지원액최대 20만원최대 20만원 (변동 없음)
지원 기간최대 12개월최대 24개월(24회), 생애 1회
생애 총액240만원480만원
선정 방식기준 충족 시 지원예산 범위 내 일정 규모만 선정(2026년 신규 6만명 목표)
청약통장 요건있었음2026년부터 폐지

계속사업이 되면서 "기준만 맞으면 받는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기준을 충족해도 지역별 선정 인원(TO)을 넘으면 운영지침의 선정기준(소득·재산 등)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신청 자격 4가지

1. 나이: 1991년~2007년생

2026년 신청 기준 만 1934세이며, 생일이 아니라 출생연도로 따집니다. 신청 연도에 1934세가 되는 해(1.1.~12.31.)에 해당하면 되므로 2026년에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입니다. 선정된 뒤 35세가 되어도 남은 회차는 계속 받습니다.

2. 주거: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자

  • 임대차계약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이 있으면 제외됩니다(청약홈 "주택소유 확인" 메뉴로 본인 확인 가능).
  • 보증금·월세 금액 상한은 2024년 4월 12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예전 공고의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또는 70만원) 이하" 기준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소득: 청년가구 60%, 원가구 100%

두 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2026년 금액(월)
청년가구 1인기준 중위소득 60%1,538,543원
청년가구 2인기준 중위소득 60%2,519,575원
원가구 3인(본인+부모)기준 중위소득 100%5,359,036원
원가구 4인기준 중위소득 100%6,494,738원

위 금액은 공제 후 "소득평가액" 기준입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1인 청년은 월급(보수월액) 약 219만원, 3인 원가구는 약 765만원까지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지자체 FAQ가 안내합니다.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세청 종합소득 순으로 확인합니다.

4. 재산: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친부·친모를 더한 범위입니다. 다만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포함), 미혼부·모, 공적자료로 소득이 중위소득 50~60%인 생계 분리 청년은 원가구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 거주자
  • 2촌 이내 친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소유 주택을 빌린 경우
  • 한 방에 여러 명이 사는 전대차(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면 가능)
  • 주거안정장학금, 지자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24회를 이미 다 받은 사람, 현재 수혜 중인 사람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월차임분이 2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고, 20만원 미만이면 차액만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계산 예시

지원액은 "실제 월세와 20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 관리비와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월차임분을 뺍니다.

상황계산월 지원액24회 총액
월세 45만원min(45, 20)20만원480만원
월세 15만원min(15, 20)15만원360만원
월세 30만원, 주거급여 월차임분 10만원20 − 1010만원240만원
월세 40만원, 주거급여 월차임분 22만원20만원 이상 수급0원(대상 아님)0원

중간에 이사하거나 계약이 바뀌면 15일 안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일정과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마감)
  • 지급 시작: 신청 월과 관계없이 2026년 5월분부터 소급
  • 선정 발표: 9월 (예: 전주시 9월 14일)
  • 신청 경로: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 2026년 신규 수혜자 지급 종료: 2028년 12월까지

2026년 정규 신청은 끝났습니다. 다음 회차(2027년) 일정은 2026년 10월 현재 공식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음(미확정)입니다.

준비 서류

  1.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3. 최근 3개월 월세 계좌이체 내역(계약 후 3회 미만이면 1회 이상)
  4.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5. 청년 본인 통장 사본
  6. 부모가 자가가 아니라면 부모의 임대차계약서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1991년~2007년생이다
  • 계약한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부모와 주소가 다르다
  •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다
  • 집주인이 부모·조부모·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가 아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다
  •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고 내역이 있다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다
  • 원가구(본인+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천만원 이하다(30세 이상·기혼 등은 생략)
  • 이전에 24회를 다 받지 않았다

심사 결과 확인과 이의신청

2026년 일정: 언제 결과가 나오나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였고, 선정 결과는 9월에 나옵니다. 지자체마다 날짜가 조금씩 다릅니다. 전주시 공고를 예로 들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담당기간(전주시 예)
신청·접수복지로 온라인, 주민센터2026.3.30.~5.29.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통합조사팀2026.3.30.~8.31.
지원대상 결정 발표시·군·구 청년 담당부서2026.9.14.
월세 지급시·군·구매월 25일(토·공휴일이면 전날)

선정자는 신청한 달과 관계없이 2026년 5월분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9월 발표라면 첫 입금 때 5~9월분(5개월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주소지 시·군·구 공고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결과 확인 방법 3가지

  1. 복지로: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본인의 신청 내역(신청현황)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이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2. 주소지 주민센터·시군구 청년 담당부서: 방문 신청자이거나 처리 상태가 오래 바뀌지 않으면 직접 문의합니다. 결정 통지는 지자체가 문자나 서면으로 보냅니다.
  3.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 1599-0001: 제도 일반 문의용입니다. 개별 심사 결과는 관할 지자체가 답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사업이 두 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사업과 별도로 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운영하고, 신청과 결과 확인을 서울주거포털에서 합니다. 2026년 서울시 사업은 7월 10일 16시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로 자격검증 결과를 공개했고, 7월 10~19일 보완·이의신청을 받은 뒤 7월 말 추첨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문의 SH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30). 내가 어느 사업에 신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엉뚱한 사이트에서 결과를 찾지 않습니다.

흔한 탈락 사유와 점검 포인트

탈락 사유왜 생기나미리 점검
원가구 소득 초과부모 소득이 합산됨30세 이상·기혼 등은 원가구 미적용
청년가구 소득 초과보수월액이 기준 초과건강보험 보수월액 조회(건보공단 홈페이지 개인민원 메뉴)
재산 초과부모 재산 4억 7천만원 초과원가구 재산 합계 확인
친족 소유 주택2촌 이내(배우자 쪽 포함) 임대인등기부등본 소유자 확인
공공임대 거주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거주 주택 유형 확인
전입 미완료계약 주소로 전입신고 안 됨주민등록 주소 확인
월세 납부 증빙 부족현금 납부, 이체 내역 없음계좌이체 내역 확보

소득·재산은 신청서를 낸 시점이 아니라 조사 당시 기관이 회신한 자료로 판단합니다. 신청 후 이직으로 보수월액이 바뀌면 그 값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탈락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 기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방법: 서면으로 관할 시·군·구(주민센터 경유)에 제출
  • 처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보(전주시 공고 기준)
  • 준비 자료: 탈락 사유를 반박할 증빙. 예를 들어 소득 오류라면 퇴사 사실이 반영된 보수월액 자료나 소득금액증명원, 친족 주택 오인이라면 등기부등본

이의신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사실관계 오류입니다. "기준은 맞지만 인원 초과로 미선정"인 경우 결과가 바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할 부서에 이의신청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선정 이후 지원이 끊기는 경우

선정되면 매달 받지만, 다음 사유가 생기면 그다음 달부터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 공공임대 입주
  • 다른 주소지로 전출하거나 계약이 바뀌었는데 15일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최근 6개월 동안 해외 체류가 통산 90일 초과
  •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써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변경신청으로 재개할 수 있고, 남은 회차는 생애 24회 한도에서 이어집니다. 부정수급이나 과다지급은 전부 또는 일부 환수됩니다.

결과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한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인지 서울시 자체 사업인지 구분했다
  • 복지로(또는 서울주거포털) 신청 내역 상태를 확인했다
  • 관할 지자체의 선정 발표일과 지급일을 확인했다
  • 미선정이면 "기준 부적합"인지 "인원 초과"인지 사유를 확인했다
  • 이의신청 기한(통지일부터 30일)을 달력에 적었다
  • 선정이라면 입금 계좌와 소급분(5월분부터)을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80만원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2024년 4월 12일 이후 보증금과 월세 금액 상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지원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Q. 기숙사에 살아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요. A. 입실확인서와 기숙사비 납부영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숙이나 회사 기숙사는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냅니다.

Q. 한시 특별지원 때 10회 받다가 중단됐어요. A. 생애 24회 한도에서 남은 회차(14회)를 신규 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9월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A. 지자체마다 발표일이 다릅니다. 복지로 신청 내역을 먼저 보고, 상태가 그대로면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군·구 청년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Q. 선정 후 만 35세가 되면 끊기나요? A. 아닙니다. 선정 이후에는 연령을 넘어도 남은 회차를 계속 받습니다.

Q. 올해 미선정이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속사업이라 매년 신규 모집을 하므로 다음 모집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모집 일정은 2026년 10월 현재 공식 공고에서 확인되지 않음(미확정)입니다.

출처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자격과 선정 여부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콜센터(1599-0001)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기관

본 글은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입 조건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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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안

청년정책노트 운영자 ·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

정부 공고와 법령 원문을 대조해 금액·기준·기간을 적고, 글마다 출처와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남깁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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