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순위 산정 방법 — 1순위가 되려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경쟁이 있으면 순위·배점으로 입주자를 가립니다. 순위가 나뉘는 기준과 동순위 경쟁 시 배점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왜 순위가 갈릴까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고가 뜨면 대학가나 역세권처럼 인기 지역은 배정 물량보다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때 누구를 먼저 선정할지 가르는 첫 기준이 순위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 다시 경쟁이 생기면 회차 공고의 배점표와 추첨으로 순번을 정합니다. 순위는 노력으로 바꾸기 어렵지만, 자기 순위를 잘못 알고 신청하거나 증빙을 빠뜨려 한 단계 밀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기준은 LH 누리집과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마이홈포털의 2026년도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순위 구분 기준
| 순위 | 대상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해당 자격 자체로 판정 | 해당 자격 자체로 판정 |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청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기준(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 3순위 | 2순위가 아닌 청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기준(총자산 2억 5,100만원, 자동차 4,542만원 이하) |
1순위의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연장자·종료예정자 포함)입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은 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지 5년 이내이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 필요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소득 100%는 얼마인가
2026년도 적용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금액입니다(마이홈 표의 1인 120%, 2인 110% 가산 전 금액으로 환산).
| 가구원 수 | 100% 금액 | 참고: 가산 적용 시 |
|---|---|---|
| 1인 | 3,813,363원 | 4,576,036원(120%) |
| 2인 | 5,866,270원 | 6,452,897원(110%) |
| 3인 | 8,168,429원 | 가산 없음 |
| 4인 | 8,802,202원 | 가산 없음 |
1·2인 가구 가산이 청년 전세임대 2·3순위에도 적용되는지는 회차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합친 가구원 수로 보므로, 부모와 본인 3인이면 3인 기준을 봅니다.
계산 예시: 내 순위 판정해보기
가정 1. 본인 월소득 250만원, 부모(2인) 합산 월소득 600만원, 부모 자산 3억원. 본인 포함 3인 합산 850만원은 3인 기준 8,168,429원을 넘으므로 2순위는 탈락입니다. 본인 혼자 250만원은 1인 기준 3,813,363원 이하이므로 본인 자산이 2억 5,100만원 이하라면 3순위입니다.
가정 2. 대학생 본인 소득 없음, 부모 합산 월소득 700만원, 부모 자산 2억원. 3인 합산 700만원은 8,168,429원 이하이고 자산도 3억 4,500만원 이하이므로 2순위입니다.
가정 3. 부모가 차상위계층 확인을 받은 가구의 청년이라면 소득 계산 없이 1순위입니다. 다만 증빙서류를 내지 않으면 순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
- 혼인 중이 아니다
-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또는 만 19~39세 중 하나다
- 우리 가구가 수급자·한부모·차상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그렇다면 1순위 검토)
- 보호종료 또는 시설 퇴소 5년 이내다(그렇다면 1순위 검토)
- 본인과 부모 합산 월소득이 가구원 수 기준 100% 이하다(2순위 검토)
- 본인 월소득만 100% 이하다(3순위 검토)
- 자동차를 갖고 있다면 가액이 4,542만원 이하다
순위에서 손해 보지 않는 방법
- 소득 반영 시점 확인: 공공임대 소득은 신청 시점의 공적 자료로 조회하므로, 최근 퇴사·이직이 있으면 반영 여부를 콜센터에 미리 물어보세요.
- 부모 소득 합산 구조 이해: 2순위는 부모 소득이 합산되므로, 부모 소득이 높다면 본인 소득만 보는 3순위로 판정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3순위라도 물량이 남는 지역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증빙 준비: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공고 전에 준비하세요.
- 지역 분산: 공고는 LH 지역본부별로 나옵니다. 인기 지역 한 곳만 노리기보다 통근 가능한 인접 지역 공고도 함께 확인하세요.
동순위 경쟁과 탈락 이후
같은 순위에서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으면 회차 공고의 입주자 선정 기준(배점)에 따라 순번을 정하고, 점수까지 같으면 추첨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청년 전세임대의 회차별 배점표는 공고문에서만 공개되므로, 신청 전 공고문 해당 항목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탈락하더라도 다음 회차나 다른 지역 공고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인데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2순위는 어렵지만 본인 소득과 자산만 보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산 기준에 부채도 반영되나요? A. 공공임대 총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합산한 뒤 부채를 차감해 산정합니다.
출처
-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안내
- LH청약플러스 임대가이드 청년전세임대
- 마이홈포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2026년도 적용기준)
- 마이홈포털 행복주택 입주자격(2026년도 자산기준)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순위·배점 기준은 회차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및 참고 기관
본 글은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입 조건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고용노동부 고용24☎ 1350
- 복지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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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안
청년정책노트 운영자 ·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
정부 공고와 법령 원문을 대조해 금액·기준·기간을 적고, 글마다 출처와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남깁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