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임대료 총정리 —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할까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순위별 임대료 수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같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무주택 청년에게 시중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과 임대료로 다시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집을 매입하므로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청년 수요가 있는 동네에 흩어져 공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H는 분기별(3·6·9·12월)로 지역본부별 모집공고를 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내가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방식이라면, 매입임대는 "LH가 집주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거의 필요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입주자격: 기본 요건
아래 기본 요건을 충족한 뒤, 소득·자산에 따라 1~3순위로 나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별 자격과 임대조건
LH 안내 기준 순위별 자격과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자격 | 보증금 | 월 임대료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100만원 | 시중시세 40% |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00만원 | 시중시세 50% |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200만원 | 시중시세 50% |
소득·자산 기준 금액
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 입주자격 안내에 게시된 1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는 3,813,363원(2025년 표기)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억 5,1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입니다. 3순위 판단에 이 기준이 쓰입니다.
2순위의 "국민임대 자산기준"과 2026년 모집공고에 실제로 적용되는 소득 금액은 회차별 공고문에 명시되며, 2026년 10월 현재 LH 상설 안내 페이지에서는 확인되지 않음(미확정)입니다. 신청 전 해당 회차 공고문의 소득·자산 표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임대료 계산 예시
시중시세는 LH가 주택마다 감정평가 등으로 정한 값이라 같은 동네라도 집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시세 월세 환산액 기준, 관리비 별도).
| 가정한 시중 월 임대료 | 1순위(40%) | 2·3순위(50%) | 시세 대비 연간 절감액 |
|---|---|---|---|
| 40만원 | 16만원 | 20만원 | 1순위 288만원 / 2·3순위 240만원 |
| 60만원 | 24만원 | 30만원 | 1순위 432만원 / 2·3순위 360만원 |
| 80만원 | 32만원 | 40만원 | 1순위 576만원 / 2·3순위 480만원 |
계산식: 월 임대료 = 시중 월 임대료 × 비율, 연간 절감액 = (시중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 12.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으로 고정이라 일반 원룸의 보증금 1천만원 안팎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작습니다. 실제 공고에서는 주택별 보증금·임대료가 금액으로 표시되므로 계약 전 공고 첨부 주택목록을 확인합니다.
거주기간
- 최초 계약 2년
- 자격 요건을 유지하면 재계약 4회,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하면 재계약 5회를 추가해 최장 20년
재계약 때마다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다시 봅니다.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취업 후 소득 변화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임대주택 공고에서 "청년 매입임대" 지역본부별 공고를 찾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도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주택목록 확인: 공고 첨부 파일에 주소·면적·보증금·임대료가 나옵니다. 신청은 보통 1인 1주택(또는 1지역)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접수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후 서류 제출: 소득·자산 증빙, 가족관계 서류 등을 냅니다.
- 자격 검증과 순위·배점 산정: 같은 순위 경쟁 시 공고의 배점 기준으로 정합니다.
- 당첨(예비입주자) 발표, 주택 공개, 계약: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순번에 따라 빈집이 생길 때 계약합니다.
흔한 탈락 사유
- 부모 소득·자산을 빠뜨리고 판단(2순위는 부모 합산)
- 자동차 가액 초과(차량 1대만으로 기준을 넘는 경우)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주택을 이미 보유
- 혼인 상태(기혼자는 청년 유형이 아니라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 서류 제출 기한 누락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다
- 미혼이다
- 만 19~39세, 대학생,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 중 하나다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이면 1순위를 확인했다
- 본인+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지 계산했다(2순위)
- 본인 소득이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지 계산했다(3순위)
- 총자산·자동차 가액을 공고문 기준과 대조했다
- 신청할 지역본부 공고 일정을 확인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과 비교
| 구분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청년 전세자금대출 |
|---|---|---|
| 집주인 | LH | 일반 임대인 |
| 초기 자금 | 보증금 100만~200만원 | 전세보증금 중 대출 외 자기자금 |
| 매달 내는 돈 | 시세 40~50% 임대료 | 대출 이자 |
| 집 선택 | 공고 주택목록 안에서 | 원하는 매물 |
| 경쟁 | 순위·배점, 예비입주자 순번 | 대출 자격만 맞으면 이용 |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입주자로 뽑히면 바로 입주하나요? A. 아닙니다. 예비입주자는 순번대로 빈집이 생길 때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순번이 뒤면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Q. 대학생인데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요? A. 2순위는 부모 소득을 합산하므로 탈락할 수 있지만,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본인 소득과 자산이 3순위 기준 안이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회차별 입주자격·소득·자산 기준과 임대조건은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 또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기관
본 글은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입 조건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고용노동부 고용24☎ 1350
- 복지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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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안
청년정책노트 운영자 ·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
정부 공고와 법령 원문을 대조해 금액·기준·기간을 적고, 글마다 출처와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남깁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