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신청 방법 및 지원 금액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습니다. 기업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원과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노동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의 유형 I·유형 II 구분이 없어지고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됐으며,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 본인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주는 장치가 강화됐습니다. 2026년 사업은 1월 26일부터 시행 중입니다(2026년 10월 현재 기준).
먼저 바로잡을 숫자: 기업 지원금은 최대 720만원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1인당 최대 960만원(월 80만원 × 12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2026년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2026년 기업 지원금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 = 최대 720만원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라면 기업 지원금과 별도로 청년 본인이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돈은 받는 사람이 다르므로 합쳐서 "1인당 1,440만원"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 비교
| 구분 | 수도권 유형 | 비수도권 유형 |
|---|---|---|
| 지역 | 서울·인천·경기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비수도권으로 분류) | 그 밖의 지역 |
| 참여 기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 채용 청년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 만 15~34세, 취업애로 요건 없음 |
| 기업 지원금 | 월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 월 60만원 × 12개월, 최대 720만원 |
| 청년 근속 인센티브 | 없음 | 2년간 480만 / 600만 / 720만원 (지역별) |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1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고 운영기관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에 업종 코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수도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역별 금액
근속 인센티브는 비수도권 참여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6·12·18·24개월 차에 4번 나눠 지급됩니다.
| 기업 소재지 구분 | 회차당 금액 | 2년 합계 |
|---|---|---|
| 일반 비수도권 | 120만원 | 480만원 |
| 우대지원지역 | 150만원 | 600만원 |
| 특별지원지역 (인구감소지역 중심) | 180만원 | 720만원 |
2025년 유형 II의 근속 인센티브는 지역 구분 없이 480만원(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지역에 따라 최대 720만원으로 차등화됐습니다. 우대·특별지원지역 목록은 시·군 단위로 정해지며 운영기관 안내문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지원지역에는 충남 부여·서천·청양, 전북 고창·무주·진안 같은 군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 주소지가 아니라 실제 근무 사업장 기준인지까지 운영기관에 확인해 두세요.
지원이 안 되는 경우 (흔한 탈락 사유)
운영기관 안내문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미만이거나 평균 월 급여가 세전 450만원 이상인 경우
- 채용일 기준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 종료자,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는 가능)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이지만 사무실이 없거나 매출 0원인 경우 등 예외)
- 정규직이 아닌 경우 (계약직은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필요)
- 같은 채용에 대해 중앙정부·지자체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전액 미지급, 월할 지급 없음), 기업이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기업당 지원 인원에도 한도가 있어 기준 피보험자 수에 비례해 상한이 정해집니다.
신청 절차 (기업 기준)
- 고용24(work24.go.kr) 기업 로그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
- 운영기관이 참여 요건을 확인해 승인
- 청년 채용 후 채용자 명단 제출 (근로계약서, 최종학력 확인서류, 청년 본인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등)
- 채용 청년이 6개월 근속하면 지원금 지급 신청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확인증 등)
원칙은 참여 신청 후 채용이지만,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은 소급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청년의 근속 인센티브는 고용24의 청년 신청 메뉴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자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채용일 현재 만 15~34세인가 (군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수도권 기업이라면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는가
- 정규직이고 주 28시간 이상인가
-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 세전 450만원 미만인가
- 대학 재학·휴학 중이 아닌가
-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없는가
- 기업이 참여 신청을 했고, 채용일이 신청일 3개월 이내 범위에 들어가는가
예산과 2027년 변화
사업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되므로 운영기관별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근속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보도되고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예산 확정 전이라 금액은 미확정입니다. 신청 시점의 고용24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이 회사를 옮기면 근속 인센티브는 어떻게 되나요? A. 근속 인센티브는 참여 기업에서 6·12·18·24개월 차 근속을 채운 회차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사 후 처리 기준은 운영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도 근속 인센티브를 받나요? A. 2026년 기준으로는 받지 않습니다. 수도권 유형은 기업 지원금만 있습니다.
Q.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대상이 되나요? A.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보도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한눈에 알아보기
- 안양과천상공회의소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 안내문
- 복지로 지방 취업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대 기사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정확한 지원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및 참고 기관
본 글은 아래 공식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입 조건과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서민금융진흥원☎ 1397
- 금융위원회☎ 02-2100-2500
- 고용노동부 고용24☎ 1350
- 복지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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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안
청년정책노트 운영자 · 도트링크 주식회사 대표
정부 공고와 법령 원문을 대조해 금액·기준·기간을 적고, 글마다 출처와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남깁니다.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운영자 소개